음주운전 방지장치1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방지장치 의무화 도입 총 정리(24년 10월부터 변경) 음주운전 관련 내용 총 정리음주운전 처벌 기준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2019년 도입된 윤창호법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으며, 현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~ 0.08% 미만 적용: 이 수치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, 경미한 상태로 분류됩니다.처벌:면허 정지 100일벌금: 500만 원 이하형벌: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징: 운전자는 자신이 음주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며, 반응 시간과 판단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수준입니다.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 ~ 0.2% 미만 적용: 중대한 음주 상태로 분류되며,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.처벌:면허 취소 1년벌금: 500만 원 이상 1,00.. 2024. 10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